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740
  •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3140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침체된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23.(수) 18시
※ 집중지급기간: 2022. 1. 24.(월) ~ 1. 28.(금)
※ 이의신청기간: 2022. 1. 24.(월) ~ 3. 23.(수)
○ 대상 : 구례군민(2022. 1. 1.(토) 00시 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 지원금액 및 방법: 1인당 10만원(구례사랑상품권) 세대별 일괄지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세대별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별도 세대로 인정, 본인 신청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대리인 범위: 세대원, 위임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그 외 위임을 받은 자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그 외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 기준일 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기준일 후 관외 전입자는 지급 불가
- 1인가구 시설입소자․재소자의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새대주 이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사본가능), 대리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문의사항: 구례군청 안전도시과(☎ 061-780-2740)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각 부서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2020-12-0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