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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3-02-20
  • 조회수 : 1484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법규명: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주요내용: 별도 첨부한 제·개정안을 참조
다. 예고기간: 2023.2.20.~2.24.(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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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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