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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구례읍 원방리)

  • 작성자 : 주 * *
  • 작성일 : 2022-05-25
  • 조회수 : 980
분묘개장공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산1-3, 산8-1
2. 분묘기수 : 7기(산1-3 6기, 산8-1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7. 안치기간 : 10년
8. 신 고 처 : 토지주 – 향림조경, 박홍만 (010**9442**6679)
대행업체 – 현대상사 김영돈 (010**7110**7711)

2022년 5월 25일

위 공고인 : 향림조경, 박홍만
대행업체 : 현대상사 김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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