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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 5급 승진시험)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2-09-29
  • 조회수 : 9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명
- '2022년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5급 심사승진 시험
○ 시험일자 : 2022. 10. 12.(수) ~ 2022. 10. 14.(금) 09:00 ~ 18:00
○ 시험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순천시 소재)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
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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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박주희
  • 연락처 061-780-2006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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