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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고고

  • 작성자 : 조 * *
  • 작성일 : 2022-07-05
  • 조회수 : 813
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볍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문묘위치: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887-2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사유 재산권 보전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관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재)청계원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신기리)
061-362-1199
나.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2022년 7월 5일-2022년 10월 5일)
7.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번제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 묘지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신고처 : 토지주 010-8458-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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