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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특조법 법무사 보증인 보수 1필지당 70만원 구례농민 실정에 맞게 공시지가 기준 산출금액의 일정비율로 조정해 주세요

  • 작성자 : 김 * *
  • 작성일 : 2020-09-08
  • 조회수 : 3089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세요
< 문제점 1 >
법무사 보증인 보수를 공시지가기준 산출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소액으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법 제11조에 보증인 5명 중 1명을 의무적으로 법무사와 변호사중 1명을 세우라고 하면서, 법무부시행규칙에 법무사 보증인 보수는 450만원 이하로 책정했고, 구례군은 1필지당 정액제로 7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은 토지가격과 엇비슷하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특조법 목적과 실효성이 없습니다

2. 값비싸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대부분 이전등기를 했지 뭐하러 안했겠습니까???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은 2007년 특조법에서 놓쳤던 것으로, 대부분 값싸고 면적도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예를 들면> 제 소유 특조법대상 3필지 인데 2019. 1월 기준 공시지가로
(99평방미터 701,910원, 770평방미터 1,824,900원, 248평방미터 453,840원)인데,
법무사 보증인 보수 210만원 주면서 뭐하러 하겠습니까???

4. 또한, 보증인 5명 중 1명을 의무적으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세우라고 하는데, 법무사가 특정 동네땅 소유관계를 어떻게 안다고 의무적으로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합니까??? 동네사람 4명이 소유관계 증명해준대로 하고 법무사는 그냥 꽁돈 얻는 것 아닙니까???불쌍한 농민들 돈착취하여 법무사한테 주라고 하는 이런 법을 제정하는 주체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 문제점 2 >
실질소유주 유무를 (오랜 후손) 법적 상속인에게 확인한다 했는데, 대부분 증빙서류도 없을 것인데 상속인이 모르겠다, 아니다 한마디면 실질소유주는 토지를 뺏긴다

1. 특조법 대상 토지는 대부분 1910년대 이전후 미등기토지로써, 법적상속인과 실질소유주 후손들 관계 또는 매매상대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니면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않은 경우가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의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2. 그러므로, 마을주민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에 보증을 해주지만, 토지대장상의 후손(상속인)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른이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확인차 법적상속인 후손에게 확인조회한다는데>
단 한마디로 모르겠다. 아니다 하면은 특조법에 의하여 이전되기는 커녕, 소유한 땅도 뺏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냥 소유하고 있지 뭐하러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하려 하겠습니까???
이부분도 2007년 특조법을 보완하려 했다지만 심사숙고 했었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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