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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진단키트 판매 매뉴얼(의료기기 판매(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1015
식약처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볍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 · 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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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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