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진단키트 판매 매뉴얼(의료기기 판매(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1015
식약처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볍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 · 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 위기대응 유통개선 조치사항 및 유통개선 조치품목 대상.pdf (1409.9 KB) 다운로드 : 8
- 붙임3.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pdf (57.0 KB) 다운로드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