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구례군 모든 관광안내소 cctv법제화

  • 작성자 : 김 * *
  • 작성일 : 2022-06-28
  • 조회수 : 1602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글이 써지지 않아 자유게시판에 서면 작성 합니다.
<사건1>

- 문화관광해설사 폭언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가지고 화엄사 관광안내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13:05분경 남성분 여성분 손님이 오셔서 어머님이 무릎이 안좋아서 휠체어가 없냐고 문의를 하셨고

제 업무는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게 제 역활인지라 이곳 관광안내소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화엄사 템플스테이와 화엄사 종무소 두 곳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종무실장님은 저에게 폭언으로 그런것도 다 알지도 모르면서 문화관광해설사냐고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저는 손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화엄사에 다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종무실장님이 종무소에도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종료하시면 될 문제였지만 저에게 해설사 자격을 운운하면서 제가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폭언을 두분이 손님이 제 앞에 서있는 자리에서 듣게 되었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담당자 성함을 물었고 성함을 말해주시지 않은채 종무실장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 10분뒤 문화관광해설사 화엄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성함을 물어봤다는거에 기분이 나빴다고 말하시면서

저에게 또 문화관광해설사자격을 운운하면서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실때 염x, xx년 같은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사건2

- 문화관광해설사 성희롱



2022년 6월 26일 일요일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가지고 구례구역 관광안내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점심식사후 1시 22분경 택시기사님이 정수기에 물을 뜨러 오셨고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구례구역 마지막 근무는 4월 10일(일)요일 이였고 2달반이나 지나서 6월 26일 근무를 하여서 제가 왜 근무를 안하는지 물어보셨고 근무 배치는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이0분 사무원이 제 근무를 배치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본인이 구례군청에 민원을 넣어서 구례구역에 배치해줄까? 라고 물었고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본업이 따로 있고 주말에 1번정도 근무를 하는데 요즘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근무를 많이 못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갑자지 택시기사는 피로를 푸는 방법을 안다면서 제 어깨에 손을 갖다 대면서 어깨를 꽉 눌렀고 어깨에 손을 있는 힘껏 뿌리치며 저는 싫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어깨에 제 허락도 없이 제 몸을 힘을가해서 만진것이 너무 화가나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협회 소속으로 근무를 했던터라 구례문화관광해설사협회 박진숙 회장님께 이사실을 전화로 알려드렸고 9:27분경 이0분 사무원께 전화를 드려서 금일 있었던 일들을 상황설명을 한 뒤 여닫이 가림막이나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이0분 사무원은 니가 그런말을 해선 안된다며 제 말을 귀담아 주지 않았고 내일 구례구역을 가서 택시기사를 만난다는 답변을 하였고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구례군청 김0랑 주무관과 통화했으나 개인적인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본인은 구례구역 정비 시찰만 할뿐 본인과 관여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가 구례군청에서 개소한 화엄사 안내소와 구례구역 근무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구례군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0랑 주무관의 담당업무는 관광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해설사 폭언 사건도 위와같이 구례군청 이0분 사무원에게 말씀드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담당 팀장님께 보고 드렸고 팀장님께서 지켜보자고 했을뿐 아무런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협회 회장님과 총무님은 5월 9일 목요일 월례회의 후 저에게 3월 12일 토요일 (약3개월전)에 있었던 폭언문제를 회장인 본인에게 먼저 말씀을 안드렸다며 그부분만 충고를 하셨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관광안내소(구례구역,터미널,화엄사,구례군,사성암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워 졌으면 합니다.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제 14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3항
자원봉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피해예방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박민욱
  • 연락처 061-780-2518
  • 최종수정일 2019-12-0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