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9-08
- 조회수 : 1295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정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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