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1628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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