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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21-10-12
- 조회수 : 1059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의 옥내 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의 옥내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누수 직전 부과된 3개월분의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 누수감면신청서류
1. 공사 전,중,후 사진 4매이상 (핸드폰 촬영분도 가능)
2. 보수후 계량기지침 사진
3. 누수 감면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4. 누수 수리확인서
- 상하수도 사업소 방문 접수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않는다.
1. 변기, 물탱크, 보일러, 노출급수관 등 식별이 가능한 지상 누수
2. 최근 6개월내 상하수도요금 연체분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3. 개수 등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고지하였으나 ,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
4. 옥내 급수관로를 지하수, 마을상수도 등과 병용하여 상수도가 타 급수공급처로 유입되어 발생한 누수
수도사용자의 옥내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누수 직전 부과된 3개월분의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 누수감면신청서류
1. 공사 전,중,후 사진 4매이상 (핸드폰 촬영분도 가능)
2. 보수후 계량기지침 사진
3. 누수 감면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4. 누수 수리확인서
- 상하수도 사업소 방문 접수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않는다.
1. 변기, 물탱크, 보일러, 노출급수관 등 식별이 가능한 지상 누수
2. 최근 6개월내 상하수도요금 연체분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3. 개수 등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고지하였으나 ,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
4. 옥내 급수관로를 지하수, 마을상수도 등과 병용하여 상수도가 타 급수공급처로 유입되어 발생한 누수
-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hwp (25.0 KB) 다운로드 : 4
- 옥내누수 수리 확인서_ 업체작성.hwp (26.0 KB) 다운로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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