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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안내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3-03-23
  • 조회수 : 2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안내하오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비급여란?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으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의료법 제45조의2 」에 따라 의료기
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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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780-2006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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