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6-02-15
  • 조회수 : 6137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2. 종류 : 일반음식점
3. 업소명 : 세자매가든
4. 소재지 : 구례군 광의면 매천로 346
5. 대표자 : 김**
6. 위반내용 : 조리음식에 불결한 다른 물질 발견
7. 처분일 : 2016.2.2.
8.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7일(2016.2.4.~2.10.)
9. 단속기관 : 구례경찰서
* 위반사실 공표 근거 : 식품위생법 제84조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총무과
  • 담당자 정인택
  • 연락처 061-780-2438
  • 최종수정일 2019-11-2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