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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지원 안내(현장접수 일정 변경 안내)
- 작성자 : 투자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471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1323
아래 내용에 대한 현장접수 일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현장접수 일정 : 2020. 6. 22.~ 7. 20.일까지
❍ 현장접수처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례군 관할)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 대표전화 : 062-609-8500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지원 안내 》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특고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소득 · 매출이 25% 이상 감소
- 무급휴직자 : '20.3.~ '20.5월 사이에 무급휴직자(5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가입자)
❍ 요 건 : 중위소득 150% 또는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 지 원 : 월 50만원(3,4,5월분 3개월 총 150만원)
❍ 신청기간 : '20. 6. 1. ~ 7. 20.
❍ 신청방법
- '20. 6. 1. ~ 7. 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에서 신청 원칙
- '20. 7. 1. ~ 7. 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전담 콜센터(☏ 1899-4162)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일정 : 2020. 6. 22.~ 7. 20.일까지
❍ 현장접수처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례군 관할)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 대표전화 : 062-609-8500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지원 안내 》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특고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소득 · 매출이 25% 이상 감소
- 무급휴직자 : '20.3.~ '20.5월 사이에 무급휴직자(5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가입자)
❍ 요 건 : 중위소득 150% 또는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 지 원 : 월 50만원(3,4,5월분 3개월 총 150만원)
❍ 신청기간 : '20. 6. 1. ~ 7. 20.
❍ 신청방법
- '20. 6. 1. ~ 7. 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에서 신청 원칙
- '20. 7. 1. ~ 7. 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전담 콜센터(☏ 1899-4162)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문.hwp (95.5 KB) 다운로드 : 58
- 대상자 유형별 지원 요건 요약(5.27.).hwp (61.0 KB) 다운로드 : 39
- 증빙서류 안내(5.26.).hwp (154.6 KB) 다운로드 : 50
- 포스터(PDF).pdf (450.8 KB) 다운로드 : 3
- 공고문.hwp (94.5 KB) 다운로드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