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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간전면 흥대리)

  • 작성자 : 문 * *
  • 작성일 : 2020-07-03
  • 조회수 : 54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구례군 간전면 흥대리 1036
2. 분묘기수 : 1 기
3. 개장사유 :토지의 활용에 따른 무연분묘개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장소 : 아름다운 청계공원(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7. 안치기간 : 10년
8. 신 고 처 : 토 지 주 : 문양규(010-2374-1961)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지형지물상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7월 3일

위 공고인 : 문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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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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