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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청서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9-07
  • 조회수 : 285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청]

★ 관계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신고서 접수 후 3일
★ 구비서류
- 붙임 신고서 1부.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신고기한
- 사용중지 :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
-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일 3일 전까지
- 양도, 폐기 또는 이전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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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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