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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14
  •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945
전라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하객 수 제한 및 위약금 감수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8.22. ~ 10. 11.)중 전라남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 지원자격 : 신랑, 신부 또는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2020. 9. 23.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지원금액 : 신혼부부 1가정당 50만원
- 신청기간 : 2020. 9. 28.(월) ~ 2020. 10. 22.(목) 18:00
- 지원방법 : 결혼한 예식장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 신청 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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