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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문

  • 작성자 :
  • 작성일 : 2017-12-15
  • 조회수 : 1873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1.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다.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 781-1390)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6.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가.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나.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송년회 등에 금품 등을 찬조
다.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라.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마.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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