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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산9번지

  • 작성자 : 박 * *
  • 작성일 : 2019-06-13
  • 조회수 : 85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인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산9번지
2. 분묘기수 : 10기
3. 개장사유 :개인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봉안당 안치)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읍 청계동로457(재)아름다운청계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90일)
8. 공고인 : 고재후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 가족관계 사실 확인서 등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번지 내 누락분묘 추가 발견 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대리인 : 올바른 장묘 문화를 선도하는 만수장묘컨설팅
055)972-1100/010-5239-2000 2019년 6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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