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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298
- 작성일 : 2021-01-13
- 조회수 : 604
□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신청(납부)기간 : 1. 16. ~ 2. 1.(월)
○ 납 세 지 :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시군
○ 공제세액 : (전년까지) 10% → (올해부터) 9.15%
○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061-780-2298) 읍면에 유선 또는 방문,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청
※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우편발송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지로(www.giro.or.kr)납부 등
○ 유의사항
- 기존차량 양도·말소 후 2020년 새로 구입한 차량은 별도 신청
-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는 자동이체 불가
-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취소
※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됨
○ 신청(납부)기간 : 1. 16. ~ 2. 1.(월)
○ 납 세 지 :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시군
○ 공제세액 : (전년까지) 10% → (올해부터) 9.15%
○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061-780-2298) 읍면에 유선 또는 방문,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청
※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우편발송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지로(www.giro.or.kr)납부 등
○ 유의사항
- 기존차량 양도·말소 후 2020년 새로 구입한 차량은 별도 신청
-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는 자동이체 불가
-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취소
※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