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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마약 용어 사용 자제
- 작성자 : 문화관광실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25
- 작성일 : 2024-09-03
- 조회수 : 156
식품 등의 업소명, 메뉴명 또는 제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약 용어 사용 자제 권고 리플렛을 안내하오니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용어 사용 자제 권고 리플렛을 안내하오니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 용어 사용 자제 권고 리플렛.pdf (3030.4 KB) 다운로드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