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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사업장 석면 비산측정결과 공개(상하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142
- 작성일 : 2020-07-02
- 조회수 : 55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 비산측정결과보고서(상하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pdf (4336.5 KB) 다운로드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