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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 지원 사항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289
  • 작성일 : 2020-08-14
  • 조회수 : 1350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8월 균등분 주민세 고지유예 안내
- 납부기한 : 당초) 2020. 8. 31. → 변경) 2020. 11. 30.
- 고지서 발송일 : 2020. 11. 3. 이후 발송 예정
- 자동이체 신청자는 종전대로 8월 말 정상 출금예정
- 고지서 발송 전 납부를 희망하실 경우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건설기계) 지방세 감면
-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멸실일,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차량 취득
- 제출서류(➀,➁ 요건중 택1,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➀ 피해사실확인서, 폐차말소증명서
➁ 자동차손해전부증명서, 사건접수조사서 등
- 감면내용
취득세) 피해차량 폐차 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피해일로부터 폐차일까지의 기간 자동차세 감면

□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 기한연장 : 신고납부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
- 징수유예 : 부과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매각을 1년의 범위에서 유예
- 신청기한 : 기한연장은 신고납부 만료일 3일전, 유예는 납부기한 전까지
※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 지원 안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례군청 재무과 부과팀(☎061-780-2289, 2298), 징수팀(☎061-780-2290)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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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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