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21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경제활력과
- 담당자 연락처 : 780-2254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1183
저출생문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하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1.7.1.~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 사무소
ㅇ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2백만원
ㅇ 신청자격
- 연 령: 남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당초) → 남녀 모두 만18세이상 만49세이하 인자(변경)
- 혼 인: `21.1.1.이후 혼인신고한 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 주: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축하금 신청 시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참고사항 >
∙ (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타 시군과 해당 시군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1.7.1.~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 사무소
ㅇ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2백만원
ㅇ 신청자격
- 연 령: 남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당초) → 남녀 모두 만18세이상 만49세이하 인자(변경)
- 혼 인: `21.1.1.이후 혼인신고한 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 주: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축하금 신청 시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참고사항 >
∙ (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타 시군과 해당 시군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계획_D149.tmp.hwp (29.0 KB) 다운로드 : 50
- 2021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확대 계획.hwp (23.0 KB) 다운로드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