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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ㆍ부정급수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자 연락처 : 061-780-8116
- 작성일 : 2021-02-01
- 조회수 : 1294
보다 안정적이고 맑은 상수도를 보급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구례군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상수관에서 수돗물이 누수되는 것을 신속히 보수하고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 또는 부정급수 수용가를 최초로 발견·신고한 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기간 : 2021년 2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해당지역 : 구례읍, 산동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일대
○ 지급대상 : 해당 누수지점 또는 부정급수 수용가를 최초로 신고한 분 중 현장 확인 결과 누수 또는 부정급수로 확인 된 경우
○ 지급처 및 신고방법 : 한국환경공단으로 전화접수(T.061-783-3158)
○ 제외대상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 관계자
→ 관련 공무원(수도검침원 예외), 사업참여사(공단, 시공사 등)의 소속 임직원
· 수도계량기 이후의 가옥 내 누수를 신고한 분
· 상수도관 및 시설물 등을 손괴하고 신고한 분
· 해당지역이 아닌 경우(정확한 해당지역은 구례군 홈페이지 참고)
○ 포상금액 : 누수신고(온누리상품권 5만원권/건), 부정급수(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건)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061-783-3158)
○ 운영기간 : 2021년 2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해당지역 : 구례읍, 산동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일대
○ 지급대상 : 해당 누수지점 또는 부정급수 수용가를 최초로 신고한 분 중 현장 확인 결과 누수 또는 부정급수로 확인 된 경우
○ 지급처 및 신고방법 : 한국환경공단으로 전화접수(T.061-783-3158)
○ 제외대상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 관계자
→ 관련 공무원(수도검침원 예외), 사업참여사(공단, 시공사 등)의 소속 임직원
· 수도계량기 이후의 가옥 내 누수를 신고한 분
· 상수도관 및 시설물 등을 손괴하고 신고한 분
· 해당지역이 아닌 경우(정확한 해당지역은 구례군 홈페이지 참고)
○ 포상금액 : 누수신고(온누리상품권 5만원권/건), 부정급수(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건)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061-78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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