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 작성자 : 경제활력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256
- 작성일 : 2022-11-30
- 조회수 : 590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1. 대상 기업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아래 중 하나 해당)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②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적용('22.8.29.이전)
- 금융기관 연체, 국세 체납 등 없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
2. 대상 대출: '22.5.31.이전에 취급된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아래 금융기관 중 하나)
※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산림조합)
3. 대출 조건
-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기업 1 억원
- 상환구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 적용금리: 연차별 금리상한 이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최대 5.5%, (3~5년차)은행채 1년물(AAA)+2.0%
- 보증료율: 연 1.0%
4. 대출 절차
- 영업점 방문, 모바일 앱 접속을 통해 신청대상 확인 및 대출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플랫폼 '저금리로.kr'을 통해서도 신청대상 확인 가능
5.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등)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듬액증명원)
④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법인기업)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재무제표(2개년)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대상 기업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아래 중 하나 해당)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②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적용('22.8.29.이전)
- 금융기관 연체, 국세 체납 등 없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
2. 대상 대출: '22.5.31.이전에 취급된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아래 금융기관 중 하나)
※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산림조합)
3. 대출 조건
-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기업 1 억원
- 상환구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 적용금리: 연차별 금리상한 이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최대 5.5%, (3~5년차)은행채 1년물(AAA)+2.0%
- 보증료율: 연 1.0%
4. 대출 절차
- 영업점 방문, 모바일 앱 접속을 통해 신청대상 확인 및 대출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플랫폼 '저금리로.kr'을 통해서도 신청대상 확인 가능
5.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등)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듬액증명원)
④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법인기업)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재무제표(2개년)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리플렛.jpg (2236.8 KB) 다운로드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