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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원 초과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제한 확정 안내(전국공통시행)

  • 작성자 : 경제활력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622
  • 작성일 : 2023-05-26
  • 조회수 : 714
1.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2023.2.)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이 사용제한 되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구례사랑상품권 사용제한 내용
가. 적용업체: 31개소
나. 적용시기: 2023.5.29.(월) ~
-30억 이하 가맹점: 일반발행·정책발행 사용가능
-30억 초과 가맹점: 일반발행 사용불가, 정책발행 사용가능
*‘정책발행’이란? 농어민 공익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일반발행과 구별되도록 2024년 정책발행상품권 별도 제작 예정)

*사용제한 가맹점
·농 축 협: 읍·면 농축협, 사업단, 하나로마트
·주 유 소: 광남주유소, 금정주유소, 농협광의주유소, 대영에너지, 옥천주유소, 중앙주유소, 토지주유소
·마 트: 와이식자재마트, 지리산림마트
·의료기관: 구례병원, 구례요양병원
·기 타: 광의면우리밀가공공장, 더케이호텔, 자연드림(시네마, 휴센터, 비어락, 판매장, 레스토랑)

문의사항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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