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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451
  • 작성일 : 2020-04-07
  • 조회수 : 5596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 신청기간 : 2020. 4. 7.(화) ~ 5. 29.(금) / 약 2개월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우편접수
※ 오프라인 접수시 줄서기 방지를 위한 5부제(출생연도) 원칙
※ 우편접수 시 5. 29. 소인까지 인정(우편접수주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주민복지과)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신분증 지참)
○ 신청자격 : 2020. 3. 29.기준 주민등록상 구례거주자
※ 신청이후 선정 시 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분증, 긴급생활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전체가구
○ 조사기준 : 소득 및 재산 반영하며 금융재산 제외함 (농어촌 161,600천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 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실업급여 · 긴급생계지원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자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타 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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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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