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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 작성자 : 친환경농정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0-03-13
- 조회수 : 1045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는 과태료 대상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은 집중 단속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라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되며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은 집중 단속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라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되며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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