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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업법인 지방세 감면규정 개정 홍보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428
구례군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규정을 개정되어 해당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가능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감면규정 개정으로 농업법인 명의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법인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잔금지급일, 사용승인일 등) 이전에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야 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구례군은 지난 22일 220여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감면규정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감면조건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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