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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625
- 구례군 보건의료원, 16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상담 업무개시
- 죽음, 준비하고 계시나요? 당신의 결정을 미리 등록하세요.

구례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3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절차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구례군보건의료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건의료원 2층 보건사업과로 방문하면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게 조회되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 의약관리팀(061-780-2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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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영민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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