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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05-12
  • 조회수 : 894
- 작년 수해민 위주로 대상자 선발
- 고정금리 2% 저리융자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및 취득세 감면혜택

구례군은 쾌적한 농촌환경개선과 수해피해민의 주택신축 등을 지원하고자 2021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추진에 나섰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해 농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군은 작년 수해피해로 예년보다 많은 물량인 156동을 전라남도로부터 배정받아 77동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 착공완료토록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잔여물량도 올해 안으로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지원이 되며 농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금리 또한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은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자이며, 주택 및 부속건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수수료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등에 대한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수해피해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구례군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작년 수해피해민의 주거여건 향상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해에는 92동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였다.

보도자료 제공 : 종합민원과(061-78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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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영민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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