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란?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 요양 수급자를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다학제 팀을 이루어 가정을 방문하고, 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하는 서비스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대상
장기 요양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노인 주거복지시설(노인 복지주택 제외),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수행기관
2개소(구례군 보건의료원, 구례병원)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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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방문(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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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포괄평가 및 사례회의를 통한 케어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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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기방문(방문진료·간호, 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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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례회의(월2회이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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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재수립(12개월 후)
운영절차
| 신청방법 | 신청자 | 구비서류 |
|---|---|---|
| 재택 의료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본인) |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 대리인(가족) | - 신청인 및 대리인(가족)의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위임장 -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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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통합 돌봄 연계 | 읍·면사무소 사전조사 → 종합판정조사 → 통합지원회의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연계 |
서비스 내용
- 가. 수급자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 계획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방문
- 건강 및 질병 상태, 필요한 간호 처치 및 돌봄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 나. 정기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어르신 댁으로 정기 방문
- 와상 환자 욕창 관리, 혈압·혈당 관리, 약 복용 안내 등 의료서비스 제공
- 필요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전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의료·돌봄통합 서비스 제공
이용금액
| 구분 | 산정방법 |
|---|---|
| 방문 진료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30% (장기요양 1·2등급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급여 대상자) 1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종 및 2종) 5% (의료급여자 1종 및 2종) 5% |
| 재택의료 기본료 | 무료 |
| 추가 간호료 본인 부담금 | 재택의료팀의 간호사가 기본 방문 월 2회 초과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산정 * 단, 월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5% (본인부담금 40%, 60% 감경 비율 적용자) 9%, 6% (의료급여자) 6%, (기초수급자) 면제 |
신청 문의
- 보건의료원 재택의료센터(☎ 061-780-2023)
- 구례병원 재택의료센터(☎ 061-780-3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