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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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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란?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 요양 수급자를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다학제 팀을 이루어 가정을 방문하고, 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하는 서비스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대상

장기 요양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노인 주거복지시설(노인 복지주택 제외),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수행기관

2개소(구례군 보건의료원, 구례병원)

운영절차

  1. 01

    신청·방문(초기상담)

  2. 02

    포괄평가 및 사례회의를 통한 케어플랜 수립

  3. 03

    정기방문(방문진료·간호, 자원연계)

  4. 04

    사례회의(월2회이상, 모니터링)

  5. 05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재수립(12개월 후)

운영절차

주요사업 환자등록관리, 지역사회 예방교육 및 홍보, 환자조치 발견의 세부주요사업, 참여대상, 운영시기 및 내용 정보
신청방법 신청자 구비서류
재택 의료센터 방문 신청 신청인(본인)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대리인(가족) - 신청인 및 대리인(가족)의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위임장
-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통합 돌봄 연계 읍·면사무소 사전조사 → 종합판정조사 → 통합지원회의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연계

서비스 내용

  • 가. 수급자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 계획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방문
    • 건강 및 질병 상태, 필요한 간호 처치 및 돌봄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 나. 정기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어르신 댁으로 정기 방문
    • 와상 환자 욕창 관리, 혈압·혈당 관리, 약 복용 안내 등 의료서비스 제공
    • 필요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전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의료·돌봄통합 서비스 제공

이용금액

이용금액의 산정방법 정보를 제공
구분 산정방법
방문 진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30%
(장기요양 1·2등급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급여 대상자) 1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종 및 2종) 5%
(의료급여자 1종 및 2종) 5%
재택의료 기본료 무료
추가 간호료 본인 부담금 재택의료팀의 간호사가 기본 방문 월 2회 초과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산정
* 단, 월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5%
(본인부담금 40%, 60% 감경 비율 적용자) 9%, 6%
(의료급여자) 6%, (기초수급자) 면제

신청 문의

- 보건의료원 재택의료센터(☎ 061-780-2023)
- 구례병원 재택의료센터(☎ 061-780-3336)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연락처 061-780-2023
  • 최종수정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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