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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분 | 신청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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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 입지계약체결 (분양·매입·임대) 지원액의 100% |
최초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투자 지원 | 착공신고 (건축물 매입·입대는 일주일) 지원액의 70%(1차) |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단, 지방이전 기업의 경우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완료 지원액의 30%(2차)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교육훈련 보조금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보조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투자기업 ↔ 지자체
- 이전·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MOU체결
- 2. 이전·투자기업 → 지자체
- 이전·투자기업은 착공시기를 감안하여 지자체(기초)에 보조금 신청
- 3. 기초지자체
- 해당 지자체(기초)는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4. 광역지자체
- 해당 지자체(광역)의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지역투자과)보조금 신청
- 5. 지식경제부 ↔ 지자체
- 지방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에 보조금 교부
- 6. 지자체 → 투자기업
- 지자체(기초)는 이전·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지방투자보조금의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위원: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단,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가 투자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치한 우수기업에 한해 선별 지원되어,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지방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