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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 산 : 농어촌 130,000만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인 62만원 4인162만원 |
6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25만원 (농어촌4인기준) |
12회 |
복지시설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성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만원 (4인기준) |
6회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 초12만원 중18만원 고21만원 |
2회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11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1회 (연료비 6회) |
긴급지원 흐름도
부정수급·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구례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담당 TEL.061-780-2447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TEL.129(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