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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 산 : 농어촌 130,000만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인 62만원
4인162만원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25만원
(농어촌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성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만원
(4인기준)
6회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초12만원
중18만원
고21만원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11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1회
(연료비 6회)

긴급지원 흐름도

01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등 보건복지 콜센터 129 시, 군, 구청장 → 02현장 확인 후 선 지원. 시, 군, 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03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 04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읍 ·면관할]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변환 → 05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연간 프로그램. (문의)구례군청 주민 복지실 희망복지지원담당 061-780-2447.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01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등 보건복지 콜센터 129 시, 군, 구청장
  • 02현장 확인 후 선 지원. 시, 군, 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03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 04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읍 ·면관할]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변환
  • 05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연간 프로그램
  • 구례군청 주민 복지실 희망복지지원담당 061-780-2447.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부정수급·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구례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담당 TEL.061-780-2447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TEL.129(www.129.go.kr)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정미홍
  • 연락처 061-780-2448
  • 최종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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