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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상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
- 검사대상 : 2019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지원사항 : 기존 정부 6종*을 포함한 광범위 대상이상 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6종
-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환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연계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병원종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발생하니 반드시 영수증 상 금액 확인 후 지원(아래 표 금액 외 추가금액 발생)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구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
---|---|---|---|---|---|
보험적용전 | 80,000~110,000 | ||||
보험적용 이후 |
입원(96%) | 0 | 0 | 0 | 0 |
외래(4%) | 22,635 | 27,251 | 34,064 | 40,877 |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이 나와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비 지원
- 지원방법 : 출생 후 28일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정밀 검사비(확진검사) 청구 및 지급 절차 : 2차 정밀 검사(확진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급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로 요청·지급)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검사 후 1년 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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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진단서(정밀진단서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1부
- 영수증(정밀검사비 신청 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산성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1부
- 소견서 또는 처방전(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담당자(☎ 061-78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