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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14.8월 서비스 유형 다양화 : 종합형(가사 추가)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단,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내용)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기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내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시간제(종합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시간제, 종합형 이용요금

    유형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기본형(시간당 11,080원)의 A형ㆍB형별 정부지원ㆍ본인부담 금액, 종합형(시간당 14,400원)의 A형ㆍB형별 정부지원ㆍ본인부담 금액의 정보를 제공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85%) 1,744원(15%) 8,723원(75%) 2,907원(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3,489원(30%) 8,141원(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20%) 9,304원(80%) 1,745원(15%) 9,885원(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100%) - 11,630원(100%) - 15,110원 - 15,110원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회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이용요금

    유형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ㆍ본인부담 금액의 정보를 제공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유일에 관한 규정』에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신청절차 및 방법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 정부 지원 기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및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이용, 대표전화 1577-2514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영아종일제 공통),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안내

  • 구례군 아이돌보미지원센터 ☎ 061-782-2514
  • 군청 평생교육과 여성가족팀 ☎ 061-780-2817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담당자 박춘재
  • 연락처 061-780-2817
  • 최종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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