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발급신청서류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반명함판(3cmx4cm) 사진1매
청소년 보호전화(1388)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주를 처벌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88
신고대상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행위
- 청소년 출입, 고용행위
- 유해매체물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학교폭력 피해신고전화(117)
117센터에서는 각 지방 경찰관과 교과부, 여가부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사가 합동으로 근무하여 학교폭력 신고접수, 상담 및 수사‧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학부모 그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7'을 누르면 바로 신고자가 거주하는 지역 '117' 센터로 연결되며, 신고접수‧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고자가 원하는 지역을 직접 진출하여 상담 및 조사 등을 통해 기존 신고 전화와는 다른 현장감 있는 대처로 피해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청소년보호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주를 처벌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처벌합니다.
- 청소년 정의 :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위반행위별 과징금 처분기준
위반내용 | 행위자 | 관련법 | 벌칙 | 과징금 | 비고 |
---|---|---|---|---|---|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위반 | 누구나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위반 | 누구나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성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3.6.19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행위유형별 처벌기준
대상 | 행위유형 | 법정형 | 비고 | |
---|---|---|---|---|
아동·청소년 | 강간, 강제추행, 폭행, 협박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장애인 아동·청소년 | 간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 |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음란물 판매·배포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 |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매매 | 5년 이상의 징역 | |||
성을 사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알선영업 | 7년 이상의 징역 | |||
피해자(보호자)에 대한 강요(합의 등)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 |||
문의사항 안내 : (국번없이)1388, 인터넷 http://www.youth.go.kr |
신상공개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공개의 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 2.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 4. 아동포르노 제작ㆍ수입ㆍ수출자
- 5. 아동ㆍ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의 내용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성범죄자 알림e
- 기간 : 3년 이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 주소: www.sexoffender.go.kr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대상
표1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기준 위반행위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산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표1]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기준
위반행위(신고대상) | 지급액 |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업자 10만원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10만원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 하는 행위 | 10만원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환각물질 또는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표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 10만원 |
포상금지급대상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