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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9-15
  • 조회수 : 3342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근거법령 : 약사법 제21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 양도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신청서 1부.(붙임 법정서식)
- 약국도면 1부.
- 승계받는 자의 (한)약사면허증 사본 1부.
- 양도 양수 증명 서류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종합민원과->보건의료원)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 발급
○ 기타 문의 : 보건의료원 의약관리팀 061-78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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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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