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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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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WATER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깨끗한 하수처리로 우리 군민들이 물과 더욱 친숙해지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업종별 사용요금표

(단위 : 원/톤)

상수도 사용요금표

업종, 사용량(톤), 톤당 금액(2015. 7.부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업 종 사용량(톤) 톤당 금액(2015. 7.부터)
가 정 용 1 ~ 10 790
11 ~ 20 950
21 ~ 30 1,190
31 ~ 40 1,510
41 ~ 50 1,990
51톤 이상 2,470
업 무 용 1 ~ 20 810
21 ~ 50 970
51 ~ 100 1,210
101 ~ 300 1,540
301톤 이상 2,020
영 업 용 1 ~ 30 1,260
31 ~ 50 1,510
51 ~ 100 1,890
101톤 이상 2,390
욕탕용 1종 1 ~ 200 930
201 ~ 300 1,120
301 ~ 500 1,450
501톤 이상 1,770
2종 1 ~ 200 590
201 ~ 300 740
301 ~ 500 950
501톤 이상 1,190
전용 공업용(톤당) 560

하수도 분야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사용요율(사용구분(㎥/월),㎥당 단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업 종 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가 정 용 1~10 100
11~20 130
21~30 160
31~40 200
41~50 250
51 이상 310
업 무 용 1~20 190
21~50 230
51~100 260
101~300 330
301 이상 420
영 업 용 1~30 290
31~50 330
51~100 390
101 이상 470
욕 탕 1 종 1~200 180
201~300 210
301~500 250
501 이상 320
산 업 용 1㎥ 당 13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 구례군 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 ‘23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1㎥/일) : 2,045,000원
    • 10㎥/일 이상 일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 적용기간 : 2024년 단위단가 공고일까지

배수설비 인허가

  •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27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23조(별표7)
  • 신고접수 및 준공신고 방법
    • 신고접수
      ㆍ건축신고시 - 배수설비설치 신고서 접수(건축사)
      ㆍ건축미신고시 -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후 별도 접수(개인)
    • 준공접수 : 신고접수와 동일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환경부 승인된 인증업체 제품 허용)

지하수개발 이용

  •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제1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신고접수 및 준공신고 방법
    • 시공업 등록된 업체에만 의뢰를 해야 하며. 미신고 사용 시 과태료 부과
  •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

기타 문의사항

  • 상수도 요금 문의: 상수도운영팀(061-780-8106)
  • 하수도 문의: 하수도팀(061-780-8133)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자 정병철
  • 연락처 061-780-8133
  • 최종수정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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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