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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민의 98.7% 가 병원에서 출생하는 현실 및 맞벌이·아이돌봄 등으로 바쁜 부모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 의무자(부 또는 모)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출생신고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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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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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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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출생신고 화면에서
절차에 따라 신고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출산 병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신고인의 공인인증서 및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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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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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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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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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출산 병원 선택 화면에서 지역별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