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부신청
- 신청서 제출 : 구례군청 재무과(공유재산팀)
- 수수료 : 신규 5,000원 / 갱신, 승계 3,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필수) 대부신청서 1부, 신분증
- (기타) 목적에 맞는 서류 별도 제출(ex 경작용의 경우 농지자격취득증명서, 농업인경영체 등)
현지 실태조사
- 현재 이용상태 및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 가능 여부 검토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등 검토(계획 있을 시 대부 불가)
대부방법, 대부료 산정
- 수의계약 또는 입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수의계약: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입 찰: 그 외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재산가액(면적*공시지가)의 1%~5%
- 입찰계약: 낙찰금액
- 대부계약서 작성(신분증, 도장 필요)
- 대부료 납부(1년 단위로 부과)
- 대부계약서 상의 계약사항 필히 준수
- 영구시설물 축조 및 설치 금지
-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 통상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신청(구비서류 : 포기서, 신분증사본)
-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신청(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기타서류, 수수료)
- 대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대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무단으로 권리 처분 시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동의 없이 해당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ex) 경작용의 경우 다년생 식물 식재하는 행위 등)
- 거짓 진술, 거짓증명서류 제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납부기한 내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