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예방‧조기발견
사업기간
- 2024. 7. 1. ~ 2024.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지원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증빙서류(의뢰서 및 진단서, 건강검진결과서 등)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제공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 결정 정보 제공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법정한부모가족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초과 ~ 120%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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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www.socialservice.or.kr)
(참고)서비스 유형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 결정 정보 제공
1급 유형 |
2급 유형 |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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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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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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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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