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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 및 처리절차

청구서 접수 및 절차

청구서 접수 및 처리절차를 순서, 처리부서, 처리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순서 처리부서 처리내용
1 종합민원실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인터넷, FAX, 방문 등)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2 종합민원실 처리부서에 청구서 배부 및 처리기한 준수 독려 서면청구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재 청구서(원본)를 처리부서에 배부(처리부서에서 처리부서 접수대장에 등재)
3 처리부서 공개여부 심사(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심의회 의결)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개별법 등 적용
4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공개신청건은 시스템의 양식 또는 별지제7호서식에 결정통지내용을 작성하여 전결권자 결재를 득하여 문서등록번호 부여 후 인터넷에 등록하고, 전송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건은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결정통지서에 내용기재후 결재를 득하고 문서번호부여 및 관인날인후 반드시 우편발송하여야 하며, 별지제7호서식 뒷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우편요금, 수수료, 쪽수, 공개일시, 공개장소 기재발송)
  • 절차
    •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 수수료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에 부착후 소인날인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공개시는 수수료와 우표(우편요금)를 받은 후 우송
  • 정보공개 결정통지후 처리결과를 종합민원실에 통보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780-2362
  •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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