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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블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1인당 월 210,000원
  • 생활지원금: 세대당 월 50,000원 ~ 70,000원
  • 중 · 고등학교 학용품비: 1인당 93,000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연락처 061-780-2817
  •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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