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의 종류

  • 일반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 1.신청(민원인)
  • 2.접수(민원실)
  • 3.심사(민원실)
  • 4.발급(조폐공사)
  • 5.교부(민원실)
  • ※접수일 포함 3~4일 소요됩니다.(공휴일 제외)

여권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종합민원과 여권창구에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3.5×4.5cm, 6개월 이내 촬영)
    ※ 보정한 사진 사용 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신용카드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금액, 비고로 구분합니다.

종류 금액 비고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 만 18세 이상
26면 50,000
5년 58면 45,000 8세이상 ~ 18세미만
병역대상 미필자
26면 42,000
58면 33,000 8세미만
26면 30,000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20,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여권 사실 증명 1,000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 무료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여권 신규발급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정부24)로 방문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을 대리신청가능 사유, 대리인자격, 구비서류로 구분합니다.

대리신청가능 사유 대리인자격 구비서류
의전상 필요 지정대리인(18세이상) 대리인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가능) 및 위임장
질병,장애,사고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배우자(18세이상)
신청인이나 배우자의2촌이내 친족(18세이상)
대리인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가능) 및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8세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등)
배우자(18세이상)
신청인이나 배우자의2촌이내 친족(18세이상)
법정대리인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방문대리인 본인의신분증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인 경우 여권신청

병역의무자 구비를 18~37세, 여권유효기간, 비고로 구분합니다.

18~37세 여권유효기간 비고
병역미필자 5년 병역사항 관련 서류는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대체복무자
현역 복무 중인 자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병역필자

여권분실 재발급

분실신고

  •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부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
    • ※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신고 시 경찰서 “경위확인”의뢰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 요망(발급에 1개월 소요)
    •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사용불가하며 습득 시 습득신고만 가능(재사용 불가)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분실신고서
  • 신분증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여권 등기 배송 서비스 시행(이용금액: 5500원)

※ 여권기간 연장제도 폐지(2008. 6. 9.)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780-2701
  • 최종수정일 2023-11-2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