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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의 종류
- 일반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 1.신청(민원인)
- 2.접수(민원실)
- 3.심사(민원실)
- 4.발급(조폐공사)
- 5.교부(민원실)
※접수일 포함 3~4일 소요됩니다.(공휴일 제외)
여권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종합민원과 여권창구에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3.5×4.5cm, 6개월 이내 촬영)
※ 보정한 사진 사용 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신용카드 가능)
종류 | 금액 | 비고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 | 만 18세 이상 |
26면 | 50,000 | |||
5년 | 58면 | 45,000 | 8세이상 ~ 18세미만 병역대상 미필자 |
|
26면 | 42,000 | |||
58면 | 33,000 | 8세미만 | ||
26면 | 30,000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단수여권 | 20,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 무료 |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여권 신규발급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정부24)로 방문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대리신청가능 사유 | 대리인자격 | 구비서류 |
---|---|---|
의전상 필요 | 지정대리인(18세이상) | 대리인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가능) 및 위임장 |
질병,장애,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배우자(18세이상) 신청인이나 배우자의2촌이내 친족(18세이상) |
대리인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가능) 및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18세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등) 배우자(18세이상) 신청인이나 배우자의2촌이내 친족(18세이상) |
법정대리인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방문대리인 본인의신분증 |
병역의무자
18~37세 | 여권유효기간 | 비고 |
---|---|---|
병역미필자 | 5년 | 병역사항 관련 서류는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대체복무자 | ||
현역 복무 중인 자 | 10년 |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
||
병역필자 |
여권분실 재발급
분실신고
-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부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
- ※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신고 시 경찰서 “경위확인”의뢰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 요망(발급에 1개월 소요)
-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사용불가하며 습득 시 습득신고만 가능(재사용 불가)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분실신고서
- 신분증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여권 등기 배송 서비스 시행(이용금액: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