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의 종류
- 일반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
-
-
-
-
※ 접수일 포함 평균 4~5일 소요됩니다. (공휴일 제외)
여권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종합민원실 여권창구에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3.5×4.5cm, 6개월 이내 촬영, 보정한 사진 사용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2024.7.1.~)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금액, 비고로 구분합니다.
| 종류 |
금액 |
비고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 |
만 18세 이상 |
| 26면 |
47,000 |
| 5년 |
58면 |
42,000 |
8세이상 ~ 18세미만 병역대상 미필자 |
| 26면 |
39,000 |
| 58면 |
33,000 |
8세미만 |
| 26면 |
30,000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단수여권 |
20,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 무료 |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여권 신규발급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정부24)로 방문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을 대리신청가능 사유, 대리인자격, 구비서류로 구분합니다.
| 대리신청 사유 |
신청인 |
추가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
| 의전상 필요 |
지정 대리인 (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
| 질병·장애·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미성년자 |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동의인 서명 시)
|
| 법정대리인 |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동의인 서명 시)
|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인 경우 여권신청
병역의무자 구비를 18~37세, 여권유효기간, 구비서류로 구분합니다.
| 구분 |
발급가능여권 |
구비서류 |
| 병역준비역 |
10년 복수여권 |
- 유효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여권 필히 지참
|
|
보충역·대체역 복무 중인 자
|
복무 중
|
| 6개월 이내 복무 종료 예정자
(증빙서류 제출 시) |
| 현역 복무 중 또는 병역필자 |
※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요
여권분실 재발급
분실신고
-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
-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신고 시 관계 기관을 통한 경위확인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 요망(「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한 제한(2년 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음(「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효력 상실(추후 습득하더라도 사용 불가함,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분실신고서
- 신분증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여권 등기 배송 서비스 시행(이용금액: 5500원)
※ 여권기간 연장제도 폐지(2008.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