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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구례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법인·단체를 말한다.
    •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인 의식 및 문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변화·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참여자 및 기관·단체에 대해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각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조정과 관련 시설의 협조)
  • 군수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단체 간 사업을 조정하고, 동시에 관련 정보와 시설물 개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구례군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협의회 설치)
  •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례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당연직 위원 : 군 평생교육담당 과장, 구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과장
    •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구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군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
  •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 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4조(평생학습관 설치·운영)
  •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진흥을 위하여 구례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군수는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사 및 법 제21조의3에서 규정한 평생학습센터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별도의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군수는 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 평생학습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대상자 모집 및 홍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생학습센터는 읍·면내에 복수로 설치하거나 또는 분원을 둘 수 있다.
  • 평생학습센터에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매니저 등을 두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의 지정)
  •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사용용도 및 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징수 등)
  •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수강료의 반환)
  •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이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9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65호, 2018.12.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연락처 061-780-2628
  • 최종수정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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