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분야별정보

본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구분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과 지원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수도권 기업도내 이전 지원
  • 수도권 1년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동일업종 영위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이전 후 상시고용 30명 이상
입지·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기업당 국비100억원 한도
도내신·증설기업 지원
  • 국내 1년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 기존사업 또는 연관사업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신규고용창출 10% 이상(최소 10명)
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선정기업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신규고용창출 10명 이상
입지·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 상생형기업 지원우대 : 최대 +10%p
기업당 국비150억원 한도

균형발전 중위지역(9)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무안, 화순, 영광 입지 30%이내, 설비 9%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13)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입지 40%이내, 설비 14%이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1. 01

    투자협약(MOU)체결도↔시·군↔업체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2. 02

    보조금 신청업체→시·군→도→산업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착공신고 3개월이내
  3. 03

    보조자료 검터 및 현지실사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4. 04

    보조금지급-1차(70%)산업부→도→시·군→업체

    • 중앙투자심의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5. 08

    투자이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업체→시·군→도→산업부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단지)
    • 투자계획서상 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내 보고
    • 기업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6. 07

    투자보조금 지급 - 2차(30%)시·군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7. 06

    보조금신청 - 2차(30%)업체→시·군

    • 공장등록증 첨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8. 05

    공장설립완료업체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조세 감면

조세 감면에 대한 정보

조세 감면의 대상, 감면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대상 감면내용
수도권 이전 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 법인·소득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수도권 이전 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외)
  • 법인·소득세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4년간 75% 감면
  • 재산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75% 감면(5년간)
국내복귀기업
  • 법인·소득세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 관세 5년간 면제
  • 취득·재산세 면제(1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법인·소득세 5년간 50% 감면

문의처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자전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49), 지방세특례제한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10-3?25)

  • *대도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56조 제2항
  • **과밀억제권역외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발표1
  • ***지방이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8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0조 2항
  • ****대도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력 제 39조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 대상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또는 본사(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금리
    • 산금채 1년 기준금리X4/5-0.15% (중소기업 기준)
  • 기간
    • 대출방식은 8년, 사채인수방식은 5년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02-787-6135)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경제활력과
  • 연락처 061-780-2627
  • 최종수정일 2024-07-2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

2024-07-26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