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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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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각각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상시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단, 건설업,부동산업, 소비성 소비스업(호텔업, 여관업,주점 등)은 자원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 내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 일부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은 제외"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하여 투자하는 경우

  •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전략사업, 지역선도사업, 특화업종에 해당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인 기업

단, 건설업,부동산업, 소비성 소비스업(호텔업, 여관업,주점 등)은 자원대상에서 제외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위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과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조건
집단화 이전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수도권 기업이 기업군을 형성해 집단화 이전(전부)으로 상시고용인원 등 보조금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역전략사업, 지역선도사업 특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부 이전하는 경우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 상황지역으로의 이전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수도권 소재 기업이 시설 전부를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식서비스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이 1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분과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내용
입지지원 기존 수도권 소재 공장 부지면적의 5배 이내,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55%까지보조금 지원
※기업별, 지역별 지원 비율 차등 적용(대기업은 제외)
설비투자보조 최소3%에서 최대32%까지 설비투자비용 보조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기업별, 지역별, 산업별 지원 비율 차등 적용
교육훈련 보조금 최초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설비투자 완료일까지의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소요 비용 중 최대 6개원간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내 지원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하여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제외)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하여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제외)

구분과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내용
설비투자보조 최소5%에서 최대30%까지 설비투자비용 보조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기업별, 지역별 지원 비율 차등 적용
교육훈련 보조금 최초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설비투자 완료일까지의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소요 비용 중 최대 6개원간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내 지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6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대규모 이전·투자시 최고 70억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기간

구분과 신청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시기
입지지원 입지계약체결
(분양·매입·임대)
지원액의 100%
최초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투자 지원 착공신고
(건축물 매입·입대는 일주일)
지원액의 70%(1차)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단, 지방이전 기업의 경우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투자완료
지원액의 30%(2차)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교육훈련 보조금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보조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투자기업 ↔ 지자체
    • 이전·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MOU체결
  • 2. 이전·투자기업 → 지자체
    • 이전·투자기업은 착공시기를 감안하여 지자체(기초)에 보조금 신청
  • 3. 기초지자체
    • 해당 지자체(기초)는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4. 광역지자체
    • 해당 지자체(광역)의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지역투자과)보조금 신청
  • 5. 지식경제부 ↔ 지자체
    • 지방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에 보조금 교부
  • 6. 지자체 → 투자기업
    • 지자체(기초)는 이전·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지방투자보조금의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위원: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단,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가 투자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치한 우수기업에 한해 선별 지원되어,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지방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도 감면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혹은 면제에 대한 정보

세금 감면 혹은 면제의 대상, 감면내용,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

대상 감면내용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그 후
5년간 분할납부
제 60조 2014년 말 대도시* 대도시 밖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제61조 2014년 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공장 2년이산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경우만 해당)
법인세(소득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제63조)
2014년 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또는 주사무소
3년 이상
법인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제63조의2)
2014년 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밖
(공장시성 광역시 이전
경우, 산업단지만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 취득세등록면허세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50%감면(제 79조)
2012년 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외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제 80조)
2012년 말 대도시 대도시 외

문의처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자전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49), 지방세특례제한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10-3?25)

  • *대도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56조 제2항
  • **과밀억제권역외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발표1
  • ***지방이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8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0조 2항
  • ****대도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력 제 39조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 대상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또는 본사(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금리
    • 산금채 1년 기준금리X4/5-0.15% (중소기업 기준)
  • 기간
    • 대출방식은 8년, 사채인수방식은 5년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02-787-6135)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 담당자 윤선교
  • 연락처 061-780-2827
  • 최종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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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