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재공고(3차) 알림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6284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재공고(3차) 알림
가. 사 업 명: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2022. 3. 25. ~ 2022. 4. 7.(기간 중 10일)
다. 사업기간: 2022. 4. ~ 2022. 11.
라. 사 업 량: 4개소
마. 사 업 비: 20백만 원(군비 16, 자4)
바.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2027. 12. 31.까지 임차하고, 2017. 1. 1.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세대주
사. 지원내용
1) 개소당 주택수리비 5백만 원 중 4백만 원 한도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보조 4백만 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2)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 주방, 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 수리에 한함
(창고 등 실 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은 제외)
사. 문의전화: 061-780-2086
붙임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3차 재공고) 1부.
가. 사 업 명: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2022. 3. 25. ~ 2022. 4. 7.(기간 중 10일)
다. 사업기간: 2022. 4. ~ 2022. 11.
라. 사 업 량: 4개소
마. 사 업 비: 20백만 원(군비 16, 자4)
바.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2027. 12. 31.까지 임차하고, 2017. 1. 1.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세대주
사. 지원내용
1) 개소당 주택수리비 5백만 원 중 4백만 원 한도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보조 4백만 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2)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 주방, 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 수리에 한함
(창고 등 실 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은 제외)
사. 문의전화: 061-780-2086
붙임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3차 재공고) 1부.
-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3차 재공고).hwp (87.5 KB) 다운로드 : 60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일일 농산물 가격동향(201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