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5-31
- 조회수 : 1558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례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구례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 대표위원 정정섭
- 위 원 송기오
- 위 원 임채동
붙임 검사의견서 1부. 끝.
□ 구례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 대표위원 정정섭
- 위 원 송기오
- 위 원 임채동
붙임 검사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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